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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 광고성 문자전송 시 의무사항 안내

  • 작성자 : 문자몬 작성일자 : 2016-02-22 17:28:10 조회 : 2,917
  • 안녕하세요, 문자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에 따라 광고성 문자 전송 의무사항 미 준수시
    '메시지 발송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숙지하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 광고문자 발송 방법 안내 *

    1. "(광고)" 를 시작되는 부분에 표기 해 주세요.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광/고), (광_고), (광.고),('광고'),[광고],(000광고) 와 같이 변칙 표기
    하면 되지 않습니다. -> (광고)만 가능

    2.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을 표기 해 주세요.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
    시하여야 합니다.

    3.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문구를 표기해 주세요.
    무료로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광고성 문자 발송 시에는 '반값080> 080반값광고 보내기'에서 이용 해 주세
    요.(080수신거부 번호 무료 제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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