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정 등 정부부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스팸문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스팸 발송을 발송한 회원에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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