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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 작성자 : 문자몬 작성일자 : 2016-11-21 15:25:07 조회 : 8,310
  •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드립니다.

    광고 표기 의무 개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에 의해 광고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메시지 표기 유의사항]

    1. 광고 수신 동의 여부는 매 2년마다 고지
    2. 업체명과 전화번호는 (광고)와 함께 본문 시작 부분에 명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시 리스크]

    1.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위반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고 수신거부 의사표형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위반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야간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료
    (위반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위반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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