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몬에서는 최초 회원가입시 기업회원 정보는 직접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회원가입시 등록하셨던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업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후 [사업자등록증, 요청자 신분증 사본에 연락처, 아이디]를 기재하시어
팩스로 발송해 주시면 담당팀을 통해 변경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발송 전/후 꼭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바라며,
기업정보 변경 후 결과는 쪽지를 통해 전달드리오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FAX : 051-703-5655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이며,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종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니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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