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http://www.taxsave.go.kr/) 소득공제 관련법규 중
문자몬은 정보제공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우며, 그외 자동차구입, 사업소득, 수업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상품권, 전기료, 수도료 등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나 기업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간이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세금계산서발행]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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